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정부24에서 6,91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담당
경기도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031-8008-335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무엇을 받나요?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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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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