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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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마감 2025.02.01~2025.09.30
- 지역
- 울산광역시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문의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무엇을 받나요?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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