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 정부24에서 335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마감 2025.02.01~2025.09.30
지역
울산광역시
담당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문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무엇을 받나요?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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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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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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