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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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의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울산광역시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문의
- 시민건강과/052-229-3535||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 무엇을 받나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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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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