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보호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호를 위한 양육보조금, 학습비, 대학 등록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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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중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
🎁 무엇을 받나요?
○ 양육보조금 : 1인당 월 42만원 지원
○ 수련회경비 : 1인당 연1회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 학습보조비 : 초등학생 월 12만원, 중학생 월 14만원, 고등학생 월 17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보호종결아동 1회 1,000만원 지원
○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
○ 수련회경비 : 1인당 연1회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 학습보조비 : 초등학생 월 12만원, 중학생 월 14만원, 고등학생 월 17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보호종결아동 1회 1,000만원 지원
○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 대학등록금 최대 500만원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위탁가정 1회 1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 서류
- 수련회 실시 확인서, 대학교 등록금 영수증, 통장사본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주민등록등본,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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