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정부24에서 47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2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전광역시
담당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문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무엇을 받나요?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 준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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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5-09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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