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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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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