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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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돌봄)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문의
- 광주 동구청/062-608-2664||광주 서구청/062-360-7648||광주 남구청/062-607-3521||광주 북구청/062-410-6418||광주 광산구청/062-960-836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5세 아동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 유형별 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매년 초)
🎁 무엇을 받나요?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인 부모부담보육료를 전액 지원-->시비(70%) 구비(30%)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 어린이집에서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관할 구청에 신청
📎 준비 서류
-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관할 구청에 재원아동에 따른 차액보육료를 청구함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 개인(부모)은 신청할 필요 없음(자세한 사항은 해당구청에 문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 제3항)||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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