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정부24에서 1,549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4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문의
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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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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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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