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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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 무엇을 받나요?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임신확인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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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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