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정부24에서 4,07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문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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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15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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