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이용편의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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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3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군 경로당

🎁 무엇을 받나요?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대상 : 구군 경로당
- 지원기준 :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난방비(5개월), 냉방비(2개월), 양곡비(12포 이내)
*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지급액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에서 개별 경로당 또는 노인회 지회 통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구군 경로당 담당부서 또는 노인회 지회(구군별 상이)
○ 지급시기 : 분기별 또는 반기별(구군별 상이)
○ 지급방법 :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지원(실비지원)

📎 준비 서류

해당 구군 문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7조의2)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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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