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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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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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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