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정부24에서 1,30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소예정자 →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 소관 구·군청 사업 담당자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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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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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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