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정부24에서 4,88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광역시
담당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 무엇을 받나요?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 준비 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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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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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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