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 정부24에서 290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8,0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문의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등급판정)이고,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무엇을 받나요?

○ 병간호,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 1시간 1,6000 원 (부산시 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600~8,000원(가형~라형, 일반)
○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 이용시간 : 07:00~22:00(주말제외)
○ 서비스 장소 :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통합 간병 병동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ewoman.or.kr/)
○ 방문신청 :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초량동, YMCA3층)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전화신청 : 051-464-9882
○ 신청절차
1)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2) 등급판정 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가, 나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

📎 준비 서류

○ 등급 신청 시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이용 시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1.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
2. 입원확인증빙서류 (입원확인서, 영수증,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
3.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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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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