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 정부24에서 1,89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1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문의
중구보건소 /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 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기장군보건소/051-709-2922||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 무엇을 받나요?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준비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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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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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8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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