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정부24에서 4,08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30.4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1-888-317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ž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 무엇을 받나요?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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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4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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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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