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등지원
시설입소 아동에게 학습보조비, 용돈, 수학여행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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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무엇을 받나요?
○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 기타 : 아동복지시설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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