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치료지원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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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의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문의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무엇을 받나요?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 준비 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제7조)||구강보건법(제7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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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2-1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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