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 정부24에서 13,72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문의
관할 보건소/02-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무엇을 받나요?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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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4-2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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