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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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준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주민등록등본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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