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정부24에서 37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1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준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주민등록등본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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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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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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