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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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매년 8월 ~ 9월 중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 문의
- 복지행정과/031-887-295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무엇을 받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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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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