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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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31-887-361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 무엇을 받나요?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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