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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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0만원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 문의
- 보건행정과/041-360-604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 준비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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