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 정부24에서 1,17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0만원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담당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문의
보건행정과/041-360-604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 준비 서류

1.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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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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