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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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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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약제비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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