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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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계룡시
- 담당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42-840-232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무엇을 받나요?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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