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24에서 30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문의
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3547||화성시효행구보건소/031-5189-296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신청: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준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 통장사본 (본인‘여성’명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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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효행구)난임부부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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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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