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 정부24에서 1,349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돌봄)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건강증진과
- 문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준비 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지방세법(제71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상시 신청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