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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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2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무엇을 받나요?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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