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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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 무엇을 받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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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6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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