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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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 문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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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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