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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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60만원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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