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정부24에서 23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60만원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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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8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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