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지원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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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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