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정부24에서 2,369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무엇을 받나요?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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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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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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