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정부24에서 1,08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담당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문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 무엇을 받나요?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사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준비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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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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