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국공립유치원 포함)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정부24에서 1,43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1.2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담당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3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 등본, 초본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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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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