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에서 8,532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055-749-57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경상남도 진주시)산모·…기한 확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