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에서 8,53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055-749-577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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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산모·…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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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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