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 정부24에서 6,67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무엇을 받나요?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 준비 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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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0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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