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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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담당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문의
보건소/054-789-505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 무엇을 받나요?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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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5-0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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