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정부24에서 81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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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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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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