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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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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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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