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 정부24에서 1,00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북도 청송군
담당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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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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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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