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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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담당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 준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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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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