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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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00만원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담당
-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무엇을 받나요?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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