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
👀 정부24에서 2,660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무엇을 받나요?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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