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정부24에서 943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최대 1.5만원상시 신청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