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기사랑택시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 정부24에서 1,119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0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담당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
문의
054-330-6256/054-330-625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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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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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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