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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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매월 12일까지 신청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담당
-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 문의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 무엇을 받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 준비 서류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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