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정부24에서 90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3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담당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초본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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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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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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