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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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등,초본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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