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 정부24에서 2,249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30만원
신청 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담당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무엇을 받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 준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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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0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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