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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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
- 문의
-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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